폐차관련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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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시 유의사항

안전하고 합법적인 폐차 진행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합니다.
  • 01 압류 자동차 폐차시 주의사항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려면 먼저 차를 폐차해야 합니다.

    폐차인수 증명서는 허가된 폐차사업장에서만 교부됩니다.

    폐차사업장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의무적으로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 하도록 되어있으며 폐차 사업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대행비용은 자동차 소유자 부담)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폐기물 무단투입 및 부품탈거 차량은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 80조 3호)

  • 02 폐차 후 알아두어야 할 사항
    말소등록 폐차 후에는 말소 신고를 하여 말소가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말소등록을 해야만 자동차 소유자의 제반 의무사항(세금납부, 검사 등)이 소멸됩니다.
    말소등록 신청기한 : 폐차 인수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 · 도 등록관청에 반드시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과태료 : 기한 경과 시 50만원)
    말소등록 후 소유자가 해야 할 일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 (자동차세 1,2기분 납기월과 납기월 1달 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금이 과표되어 고지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차량말소일이 명기된 말소증명서(혹은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하고 관할관청에 가셔서 재정산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단, 위 기간을 제외하고 차량말소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 (6월,12월) 자동차 소유 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자동차 보험료의 환급 또는 말소등록 후 말소 증명원을 발급 받아 보험가입 기간중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새 차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만료일전에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 없거나 꼭 보험료를 환급 받아야 할 경우라면 자동차 등록 원부(갑)와 차주 통장사본(앞면)을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료를 환급 받으면 보험 경력이 1년 감소하게 되어 추후 보험 가입 시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는 1년에 2회로 나누어서 고지되며, 제 1 기분 과세기간은 1월~6월이며, 납기는 6월16일-6월30일 까지 , 제 2 기분 과세기간은 7월~12월이며 납기는 12월16일-12월31일 까지입니다. (과세기간 중 폐차 등으로 인하여 말소된 차량은 지방세법 제 196조의 8규정에 따라 소유(사용)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