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evant Laws
폐차 시 관련 법령
폐차 절차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 내용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01 자동차등록 원부(갑/을부)
자동차 등록사업소(서울 : 구청교총행정과)에서 발부해준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사람의 호적등본과 같은 것이다.
최초소유자, 최종소유자, 주소 및 차량의 압류내역 설정내역등을 알 수 있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할 때에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등록원부 을부에는 차량의 저당설정(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내역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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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자동차 정기검사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파견인 자동차 차령 10년 이하 2년 (단, 신규등록 차량은 최초 4년) 차령 10년 경과 매 1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단, 신규등록 차량은 최초 2년) 경형ㆍ소형 화물자동차 매 1년 경형ㆍ소형 승합자동차 매 1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30일, 뒤로 30일안에 받으면 된다. 앞으로 30일 이전에 받게되면 사전검사라하여 다음 검사받을 날짜가 당겨지게 되고 뒤로 30일을 초과하여 받게되면 검사 경과차라하여 경과일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내게 된다. 과태료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서 30일까지는 없고, 이후 한 달간은 2만원, 이후 매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원까지 내게 된다. 요즘에는 정기검사 외에 경인, 경기지역등 일부 대도시에서만 시행되고있는 정밀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매연검사만 받는 것으로서 해당 지역차량만 받으면 되며, 앞으로 전차종, 전국으로 확대실시될 전망이다. -
03 자동차 책임보험
차량을 폐차하고 다른 차량을 구입시 책임보험 기간이 남았을 경우, 폐차 인수증명서로서 보험승계가 가능하다. 보험 해지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 말소를 한 후, 등록말소 사실증명서를 가입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남은 책임보험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04년 8월 22일부터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최고 6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호와 예방을 위하여 책임보험가입 및 정기검사를 이행 후 운행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확인 : 보험증권, 자동차등록증)불이행시에는 과태료처분, 재산압류, 봉급압류, 형사고발이 될 수 있다.
종류 위반내용 및 금액 최고금액 관련법령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비사업용 자동차 - 10일 이내
- 대인 : 1만원
- 대물 : 5천원
- 10일 초과시
- 대인 : 매일 4천원씩 가산, 최고 60만원
- 대물 : 매일 2천원씩 가산, 최고 30만원
90만원(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생보장법 제 48조 제 3항 제 1호 및 동법시행령 제 36조 사업용 자동차 - 대인Ⅰ : 3만원
- 대인Ⅱ : 3만원
- 대물 : 5천원
- 10일 초과시
- 대인Ⅰ : 매일 8천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
- 대인Ⅱ : 매일 8천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
- 대물 : 매일 2천원씩 가산, 최고 30만원
230만원 (과태료) 이륜자동차 - 10일 이내
- 대인 : 6천원
- 대물 : 3천원
- 10일 초과시
- 대인 : 매일 1,200원씩 가산
- 대물 : 매일 600원씩 가산
대인 : 20만원
대물 : 10만원
(과태료)

